[‘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 관련 주주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주)셀리드입니다.
항상 당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 공시된 ‘사업반환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주주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본 소송은 합병 전 포베이커 대표이사가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내부 검토 문건을 근거로 사업 반환을 주장하며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며, 2024년 7월 25일 체결된 ‘최종합의서’에 따라 이전의 모든 합의는 명시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현재 합병과 관련하여 유효한 문서는 해당 최종합의서가 유일합니다.
당사는 이번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소송 제기와 허위 주장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주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단호히 취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동요하지 마시고, 당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 유효 계약서 또는 합의서 사항, 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cellid.co.kr/contact/s01/v/391
(주)셀리드 대표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