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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포베이커' 상표권소〮유권 분쟁에서 연승… 법적 리스크 해소 국면
작성일 : 2026.08.18
셀리드, '포베이커' 상표권소〮유권 분쟁에서 연승… 법적
리스크 해소 국면
코스닥 상장기업 (주)셀리드는 2024년
㈜포베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당시 ㈜포베이커의 대표이사 김철용씨와 그가 운영했던 또다른 회사 ㈜그린지니어스가
2025년부터 제기했던 여러 소송 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의
법적 리스크가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인수, 그리고 시작된 다툼
이야기는 2024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셀리드는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 '포베이커'를 운영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신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후 브랜드는 '고메온'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시장에 안착해갔지만, 피합병회사 ㈜포베이커의 전 대표이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이견을 이유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다.
2025년 5월, 원고측은
두 갈래로 공세를 폈다. 하나는 '포베이커' 상표를 셀리드가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해달라는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청구금액 50억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브랜드 자산 일체를 반환하고 5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유권확인 청구였다.
법원의
첫 판단, 그리고 이어진 항고
첫 승부처였던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원고는
물러서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역시 2026년 8월 4일, "제1심 결정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원고가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8월
12일 본 건은 셀리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또다른
소유권확인 소송도 각하
남은 것은
브랜드 자산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유권확인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2026년 8월초 돌연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셀리드가 소취하를 부동의하면서 법원의 실체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소 자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2025년 5월 제기됐던 소송들 중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유권확인 소송은 모두 셀리드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잇따른
피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응
그동안 셀리드는 '포베이커' 합병과 관련해서 최근
1년여간 여러 건의 소송 및 고소·고발에 연이어 휘말리며 업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감내해야
했고 회사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럼에도
회사는 각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피소
사건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다.
"본업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셀리드의 이커머스 사업은 2025년 연간 매출 88억원, 2026년 상반기 매출 52억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정 공방과는 별개로 브랜드 자체의 시장 경쟁력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다.
셀리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들로 인수 당시부터 이어져 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고메온 브랜드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리드
측은 관련 소송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